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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8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우, 채용예정인 분야와 상통(동일)분야로 인정된다면 얼마의 범위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대학)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으로 인정되어 산학협력단에서 상근한 경력이 채용예정인 교육공무원 분야와 상통(동일)분야로 판단된다면, 해당하는 경력 중 8할에서 10할까지 인정된다고 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2. 기타경력환산율 상향인정기준, 2)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상근한 경력이 채용예정인 분야와 상통(동일)분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력 중 8할에서 10할까지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대학)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상근한 경력이 채용예정인 분야와 상통(동일)분야로 인정된다면, 해당 경력 중 8할에서 10할까지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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