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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24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기간 중에 대학원 졸업시 석사 학위는 승급기간에 산입하나요?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연수휴직의 경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승급(재직)기간의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은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에 대하여 승급(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연수휴직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 혁신처 예규 제45호 (2017.9.5.)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대학원에서 학위 취득경력’에 해당하므로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면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기간 중에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 혁신처 예규 제45호 (2017.9.5.),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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