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064 | 2020.08.07 질문 작성됨

연수휴직기간 중 시간강사로 강의한 경우 경력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다면, 경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다면,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여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경우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 3) 대학 시간강사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면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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