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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7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는데, 호봉 획정 시 3할의 경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최근 교육공무원으로 연수휴직기간 중에 시간강사로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호봉획정시 승급(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력이 3할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은 유사경력에 해당하여 수업시수에 따라 3할이 아닌,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경우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 3) 대학 시간강사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면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3할이 아니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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