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956 | 2020.08.07 질문 작성됨

사립고의 기간제선생님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 직원인 경우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 있는 사립고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본교에 2011.3.1.-2014.2.28 까지 계약되어 근무하고계신 기간제선생님(여)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직원(사립대이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교임)이신데, 선생님께서 배우자가 대학의 교직원이므로 가족수당과 학비 보조수당을 둘 중 한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고 계시다가 2014년 2월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립대학은 사립 고등학교와 별개로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소급지급 받고자 신청 하여온바,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합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관련 규정상 사립대학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정관 등 자체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직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에게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 민원인께서는 사립학교의 직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에게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정관 등 자체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직윈의 수당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직원의 수당은 해당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부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3-07-24 9:57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상 사립대학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 정관 등 자체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직원의 배우자가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직원에게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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