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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86 | 2020.08.07 질문 작성됨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임용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호봉 승급에 있어 교사경력과 대학원경력이 동시에 인정되지 못하나요?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임용 후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한 호봉을 승급시켜주는데 임용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문의를 했을 때 규정에 따라 교사경력과 대학원경력이 동시에 인정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관계 법령상 학력과 경력 등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하나만 호봉에 산입되므로, 재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재직기간과 학위취득경력이 중복되어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인사관리)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복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동규잔 별표 22 비고 3에 의거 경력과 경력, 학력과 경력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만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학위취득은 재직기간과 학위취득경력이 중복되어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 시에도 학위취득경력이 타경력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경력만 산입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상 학력과 경력 등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하나만 호봉에 산입되므로, 재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재직기간과 학위취득경력이 중복되어 하나의 경력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별표 22 비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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