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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89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최저 수업연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석사는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최저 수업연한'이라는 것은 보통,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수업연한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기졸업 가능한 연한을 뜻하는 것인가요? 교육대학원 5학기제를 졸업하면 법이 바뀌어서 2년 인정에서 2년 6개월 모두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최저 수업연한'은 조기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이 아니라 학칙으로 정해진 최저수업연한을 의미하며, 조기졸업자의 경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만이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석사)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정해진 “수업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업연한은 조기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졸업자의 경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대학원이 1년 정규 2학기제(1학기 : 3.1~8.31, 2학기:9.1~익년 2.28)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계절학기제처럼 학기제를 달리하는 경우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되오니, 해당 대학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경력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3. 12. [교원정책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최저 수업연한'은 조기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이 아니라 학칙으로 정해진 최저수업연한을 의미하며, 조기졸업자의 경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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