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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했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할 경우 호봉인정시점은 언제인가요?

2009. 3.부터 2010. 6.까지 대학원(일반대학원) 재학 및 대학조교 활동, 2010. 6.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우 2011. 2. 일반대학원을 졸업한다면 호봉인정시점에 대한 부분 확인바랍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입니다.

유치원교사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 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잔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 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기간과 타격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4. 23. [교원정책과]).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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