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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01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상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의 적용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 2.)]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별표1]의 연구경력(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적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 2. 6.) 별표 1의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은 등록과 수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조교 및 교수) 호봉 획정시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경력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2) [별표1]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은 등록과 수학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실제 등록은 하였으나, 등록한 학기 중에 수학한 사실이 없다면(성적취득, 논문지도 등)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4. 27. [대학선진화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 2. 6.) 별표 1의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은 등록과 수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2012. 2. 6.)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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