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175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원 호봉획정에 있어 교육대학원 졸업 재학기간은 모두 인정되나요?

교원 호봉획정에 있어 교육대학원 졸업 재학기간 2004. 3월~2006. 8월 2년 6개월에 대한 경력이 2년 6개월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필요 수업연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 조교 경력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중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며, 국공립대 조교 경력은 이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예규에 따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석사의 경우 그 필요한 수업연한에 대하여 10할을 인정하므로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1. 12. 2. [대학선진화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필요 수업연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댓글쓰기
0/1500
u***

1984년 9월~1987년 2월(5개학기)까지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1989년 3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 호봉 획정에 있어 학칙에 정해진 교육대학원 수업연한(5개 학기 2년 6개월)을 모두 인정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을 2년(4개 학기)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졸업한 경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을 학칙에 정한대로 모두(5개 학기 2년 6개월)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 2021.10.15]

댓글달기

`; function legal_talk_move(){ window.open('https://moaform.com/q/Hx1CyV','_blank'); } let search_legal_talk = document.querySelector("#search_legal_talk"); search_legal_talk.addEventListener("click",legal_talk_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