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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88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원 호봉획정에 있어 교육대학원 졸업 재학기간은 모두 인정되나요?

교원 호봉획정에 있어 교육대학원 졸업 재학기간 2004. 3월~2006. 8월 2년 6개월에 대한 경력이 2년 6개월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필요 수업연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 조교 경력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중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며, 국공립대 조교 경력은 이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예규에 따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석사의 경우 그 필요한 수업연한에 대하여 10할을 인정하므로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1. 12. 2. [대학선진화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필요 수업연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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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984년 9월~1987년 2월(5개학기)까지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1989년 3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 호봉 획정에 있어 학칙에 정해진 교육대학원 수업연한(5개 학기 2년 6개월)을 모두 인정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을 2년(4개 학기)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졸업한 경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을 학칙에 정한대로 모두(5개 학기 2년 6개월)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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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질문을 올리신 선생님께서는 교육부 예규가 시행(2011)되기 5년 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호봉 획정시 교육대학원 수업 연한(2년6개월)을 100% 인정받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교육대학원 수업 연한(84.9~87.2)을 2년 6개월이 아닌 2년만 인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법률메카에 의뢰(23.7)해서 얻은 변호사님의 답변 자료를 지역 교육청 및 도교육청 해당 업무 담당 분께 보내드려서 10일만에 얻은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에 나온 교육부 예규에 의한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에서 의뢰하신 선생님께서는 수업 연한을 100% 모두 인정받으셨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작성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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