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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83 | 2020.08.07 질문 작성됨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2년 경력이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나요?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2년 경력이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2년 경력은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됩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며, 동 규정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 보수를 지급받은 경력임을 안내해 드리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51호) [별표1]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력기간은 학기 단위로 계산(1학기 : 3.1~8.31/ 2학기 : 9.1-2.28)하며,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4-07-2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2년 경력은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고등교육법 제2조,제29조의2,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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