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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7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용 가공품 제조업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하나요?

중학교에 학교급식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6개월에 1회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사항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하므로, 학교급식용 가공품 제조업자도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실시(X-ray를 찍는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 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X-ray를 찍는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에 학교급식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종사자의 경우에도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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