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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7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 조리사인데,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연 2회)실시한다는 의미가 2월 1일(판정일)을 기준으로 8월 1일 이전이 다음 판정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중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6개월에 1회(연 2회)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2월 1일(판정일)에 건강검진 판정을 받았다면, 8월 1일 이전에 다음 건강검진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중학교 학교급식 조리사로 근무중인 급식종사자가 2월 1일 건강검진 판정을 받았다면 8월 1일 이전에 다음 건강검진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건강검진 판정이 1주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시어 검진을 실시하여 6개월에 1회(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기준일은 2016년 이전에는 ‘검진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급식종사자의 식품취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판정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2월 1일 건강검진 판정을 받으셨다면 8월 1일 이전에 다음 건강검진 판정을 받으셔야 하며, 건강검진 판정이 1주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시어 검진을 실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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