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477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업체 기준이 있나요?

중학교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가능한 축산물 업체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중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기준 업체는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육의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없이 식육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식육의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없이 식육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38-39쪽).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하는 업체이거나, 식육의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없이 식육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한편,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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