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87 | 2020.08.07 질문 작성됨

대안학교도 학교급식의 대상인가요?

중학교를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대안학교도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하면,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대안학교인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4조,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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