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900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 때 학생들이 식사하는 식당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학교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식사하는 식당의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중학교의 학교급식 식당면적은 학교별로 학교 부지, 학생수, 재정여건 등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학교급식법령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보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축 및 증개축단계에서 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당시설을 설치하고 학년별 순서 등을 정하여 식사를 실시하는 등 질서 있는 급식을 운영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령 이외에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학교급식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 식당면적은 학교별로 학교 부지, 학생수, 재정여건 등의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학교급식법령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축 및 증개축단계에서 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당시설을 설치하고 학년별 순서 등을 정하여 식사를 실시하는 등 질서 있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49-50쪽).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식당 면적 산출 시에는 【급식인원수/{좌석회전율(1.7~2.5회전)×1인당 바닥면적(1.2㎡)}】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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