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59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 실시 여부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중학교 급식을 실시할지의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지의 여부는 단위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여부는 단위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급식을 실시할지의 여부는 단위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