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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1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의 식품알레르기 표시제의 근거가 있나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는데, 학교급식을 먹을 때 식품알레르기 표시를 하는 것은 무엇에 의거한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와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60-61쪽). 또한,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16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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