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59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경우, 학생에게 급식 전에 알리는 것이 의무인가요?

저는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는 중학생인데, 학교급식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고 저에게 알리지 않아 급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올라와 병원을 갔습니다. 학생에게 급식 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알려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고등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안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60-61쪽). 또한,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 상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므로 모든 학교에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명을 모두 기재할 경우 너무 복잡하여 학교에서 표시하기 어렵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하여 식단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학기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업무의 효율화 및 교원업무 경감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의 급식시스템을 통해 식단작성 및 식단표 작성 등의 학교급식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고등학교에서 고등어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된다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16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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