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39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정이 가능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19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학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증빙장료를 근거로 학생부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19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