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8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사항은 언제 삭제하나요?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봉사 조치를 처분받은 경우,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해당 조치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95호)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봉사 조치를 처분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해당 조치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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