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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62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처분한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사항은 졸업과 동시게 삭제가 가능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가해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처분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사항은 가해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한다고 봅니다.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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