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434 | 2020.08.07 질문 작성됨

아동의 안전교육 법적근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학교 안전교육의 세부기준이나오고 있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209쪽).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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