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9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학교장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학교 안전교육의 세부기준이나오고 있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209쪽).또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아동복지센터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장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