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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7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의 적용을 받나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의 정의 규정만을 준용함으로써 그 개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는 ‘안전점검’의 정의 규정만을 준용함으로써 그 개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있어 시설물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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