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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8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상담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상담비를 부담할 수도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상담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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