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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최근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로, ①진단서, ②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③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병원 처방전 첨부), ④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 ⑤청구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추가 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비용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려면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사고를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학교장의 통지가 이뤄진 후, 학교 또는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단서, ②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③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병원 처방전 첨부), ④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 ⑤청구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추가 요구 가능하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214-215쪽).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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