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87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의 가해자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피해학생의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중학교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에 따른 비용을 가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중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입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된 비용은 가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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