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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2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로 인한 무단결석 내용을 삭제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 결정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내용을 삭제(자치위원회 심의 후)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출석정지 조치 때문에 출석비고란에 ‘무단결석 00일’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무단결석이라는 말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무단결석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는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6호 출석정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8조4에 따르면 졸업과 동시에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6호 출석정지)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무단결석에 대한 부분은 삭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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