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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가해자의 출석정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저희반 학생 한명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출석정지를 조치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졸업시 부모가 이러한 출석정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무단결석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는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6호 출석정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8조4에 따르면 졸업과 동시에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6호 출석정지)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무단결석에 대한 부분은 삭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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