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04 | 2020.08.07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외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서 발언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당사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한다면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내용 진술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용 진술을, 목격자가 자신의 목격내용 진술을,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내용 진술을 다른 절차나 다른 곳에서 다시 발언해도 되는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은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은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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