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20 | 2020.08.07 질문 작성됨

집단급식소의 경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학생에게 미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안내, 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18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원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하는바, 학교에서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사용시에는 이를 월간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단식단표는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16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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