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444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폭으로 인한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5년간 보관해아 하나요?

저희 학교에서 학폭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내 단순 우발적인 폭력으로 학교자치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5년간 보관해아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합니다.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0조의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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