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83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반 학생 한명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조치 같다고 항의하는데 정식으로 항의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