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641 | 2020.08.07 질문 작성됨

급식 중 치아파절의 경우 학교에서 보상해주나요?

저희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급식에 나온 찜닭을 먹다가 46번 치아가 파절됐습니다.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은"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라고 정의하는바, 동 사건은 학생이 급식 도중 닭을 먹다가 치아를 파절당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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