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21 | 2020.08.07 질문 작성됨

전공제회에서 결정한 치료비용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 말하나요?

저희 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어 학교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한 치료비용을 수긍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같은 법 제61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의거, 해당 시․도 공제회에 심사청구(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60 일 이내)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여기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을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 우, 공제회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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