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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2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의 기재는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참조).한편,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8-06-14 학교생활문화과 참조).위 조문과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2019. 1. 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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