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19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의 봉사를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졸업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학교폭력으로 학교 내에서의 봉사를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지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므로, 학교폭력으로 학교 내에서의 봉사를 한 내용은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참조).한편,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8-06-14 학교생활문화과 참조).위 조문과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므로, 학교폭력으로 학교 내에서의 봉사를 한 내용은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2019. 1. 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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