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55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장이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발병인원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해야할 감염병은 법정감염병·비법정감염병 모두에 해당하는 건가요? 어떤 감염병, 몇 명 이상 발생 시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의 발생 시 학교의 장은 법정·비법정의 구분 및 발병 인원수와 상관 없이 발생한 감염병을 모두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보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 발생한 감염병은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발생한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인원의 기준은 특별히 없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다양한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8-04-30 학생건강정책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의 발생 시 학교의 장은 법정·비법정의 구분 및 발병 인원수와 상관 없이 발생한 감염병을 모두 교육감·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보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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