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9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이동수단에 대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라인, 퀵보드, 전동휠(무면허) 등 이동수단에 대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인라인, 퀵보드, 전동휠 등의 이동수단에 대해 학교는 여가활동 안전영역의 ‘탈 것 안전’으로 분류하여 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을 폭넓게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 안전연수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을 교사 연수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수단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 강화 요청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할 있도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바 있으며, 학교는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안전 사항은 여가활동 안전영역의 ‘탈 것 안전’으로 분류하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을 폭넓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교육에 멈추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안전연수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대중화된 ‘스마트 모빌리티(전기 등을 활용한 휴대용 이동 수단)’의 안전한 활용(교육)을 교사 연수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 등에 포함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8-06-05 학교안전총괄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인라인, 퀵보드, 전동휠 등의 이동수단에 대해 학교는 여가활동 안전영역의 ‘탈 것 안전’으로 분류하여 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을 폭넓게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 안전연수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을 교사 연수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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