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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1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건강진단에 관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중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 횟수가 년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의 개인위생에는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식품위생법의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배송요원은 학교급식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급식법 관련 건강진단 횟수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은 준비과정에서 위생·안전관리 등에 소홀하게 될 경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3-08-08 16:03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배송요원은 학교급식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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