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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1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떻게 출결처리를 해야 하나요?

폭력피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안과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ee 센터나, Wee 스쿨 등에 가서 정상적인 상담을 하기도 어렵다고 학부모가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떻게 출결처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4. 9. [학교폭력근절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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