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62 | 2020.08.07 질문 작성됨

2011년 9월 아이가 심장마비로 학교에서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1년 9월에 아이가 학교 점심시간에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하고 수업시작 종 치자마자 급히 교실로 뛰어 올라가 5교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교실 의자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 위원회에서는 학교하고 인과 관계가 없다며 학교안전공제 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질의사안은 법 시행 전인 2011년 9월에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돌연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학교내 돌연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신설('12. 2. 27)하였으며, '12. 4.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자녀의 사건은 이법 시행 이전에 발생(2011. 9. 27)한 건으로, 기존 사안에는 적용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3. 5. [학생건강안전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질의사안은 법 시행 전인 2011년 9월에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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