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85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 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생과 선생님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로 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고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학교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5. 22. [학생건강안전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고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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