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6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퇴학 등 기타처분을 받은 후 중학교 1학년이 된 상태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승소나 인용, 일부인용결정을 받게 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개최를 하게될 경우, 초등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퇴학 등 기타처분을 받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포함)을 하여, 졸업 후 중학교 1학년이 된 상태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승소나 인용, 일부인용결정을 받게 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개최를 하게될 경우 원래 받았던 초등학교에서 다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바뀐 학교인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바뀐 학교급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5-05-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바뀐 학교인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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