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603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처리기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처리기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발생 시 학교 또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처리됩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서 근거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는 교육활동 중 사고발생 시 학교 또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청구절차 : 청구서 작성(신청인 또는 피해자[보호자]) → 접수, 확인 심사 및 자체 심사(시·도학교안전공제회) → 지급 여부(금액) 결정 및 통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시·도교육감이 해당 시·도 공제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의 급여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추가사항은 (공제회 콜센터 ☎1688-49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5-06-26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발생 시 학교 또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처리됩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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