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81 | 2020.08.07 질문 작성됨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면서 내려오는 계단에 발을 삐끗하면서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면서 내려오는 계단에 발을 삐끗하면서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학부모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해당여부는 관할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학부모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또 불복 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1. 6. 30.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학부모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동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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