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536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양 당사자가 화해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나요?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학생이 여러 차례 사과하여 그냥 화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르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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