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731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제 전학시 학생의 거주지가 이전되는 곳의 학교로 희망할 수 있나요?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가해 학생의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이전되는 곳의 학교로 희망할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전학갈 학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또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대한 조치로 정해진 전학처분은 거주지 이전과는 무관하게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강제전학에 따른 학교배정을 요청하고,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7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