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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0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스쿨폴리스와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자문 제공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2명의 자치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그 자리에 스쿨폴리스와 전담기구 소속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참석시켰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자문만 제공할 수 있는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예,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기능과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법률 또는 의료전문가, 경찰관 등을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단,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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